직원에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처리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현물 식사 제공 시: 해당 식사 및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식사대(현금) 지급 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중복 제공 시: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예외 사항: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현물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