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확인되면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될 경우, 과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보험료 등에 대한 소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