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