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업한 1989년생 대표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개업한 1989년생 대표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6. 24.
1989년생 대표자가 2023년에 창업한 경우, 창업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2023년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표자인 중소기업
감면 내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100% 감면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왜 그런가요?
연령 요건: 1989년생은 2023년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1989년생은 2023년 기준 만 34세)이므로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하므로, 실제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 창업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창업분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창업 요건: 합병, 분할, 사업 양수, 폐업 후 재개업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창업 지역 확인: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감면율을 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