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의 가산금액을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자산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전직 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홈택스에서 압류 내역을 조회했을 때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압류된 것이 없다고 보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