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상의 가산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은 단순히 물품 대금(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금액(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비용이므로, 회계 및 세무상으로도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가산금액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향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