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안하는 무급 휴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직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급 휴직이 2개월 이상 예정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