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은 연간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일시에 받는 소득이므로,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법상 별도의 이체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급여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인 물건을 6에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란에 10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란에 6을 적고 기타란에 4를 적어야 하나요?
외환차익은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