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외환차익은 해당 사업의 소득(사업소득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환차익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해당 사업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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