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만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