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씩 균등하게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에 따라 고가의 차량 처분 시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매년 한도액만큼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