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