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적법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