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해당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명계좌 신고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고가 과세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접수된 내용은 향후 세금 부과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