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온라인 영어학원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국내 사업장 유무: 필리핀에만 사무실이 있고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용역 특례: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육 용역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로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이는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납세의무의 범위: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적 용역 특례: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판단: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비거주자 본인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라면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 형태 확인: 필리핀 사무실 외에 국내에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인적·물적 설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역의 성격 파악: 제공하는 화상영어 교육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십시오.
간편사업자등록 검토: 국외사업자로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가 있다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