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위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등)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