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인 6이 아니라 시가인 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는 실제 받은 금액인 6이 아닌 시가인 10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