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인 물건을 6에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란에 10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란에 6을 적고 기타란에 4를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