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이 누락되어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전 직장이 퇴사 시점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전 직장에서 완료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는 것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과정이므로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전 직장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라 중도 퇴사 후 재취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는 과정이므로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전 직장)는 퇴직 시점에 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이 과소납부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