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을 선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자 간 합의가 없다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신청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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