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 활동 이력이나 정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된 고유한 체계이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의 인적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사업 형태가 바뀌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통해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여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은 세무상 실질적인 사업 승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명의 대여나 실질 사업자 은닉 등으로 오해받아 가산세나 연대납세의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