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투자는 해당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 특정 지역 내 투자나 방송·통신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