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SUV 등)를 매각하면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