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대학생 자녀라도 부모님과 하나의 가구로 묶이므로,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중도 퇴사 시 정산 누락으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면 전 직장의 정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퇴직증명서 발급은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