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절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급여소득정산을 기납부세액으로만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 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증명서 발급은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