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납부세액만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경우는 퇴직자가 이연퇴직소득이 없거나, 정산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의 이연퇴직소득세액 재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퇴직소득 정산 상황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퇴직자가 퇴직 시점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정산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기지급분과 신규 지급분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