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전체 물품 가격이 아닌 면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격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