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결제 총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PG사는 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할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가맹점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PG사를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자는 사업자이므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PG 수수료는 사업자가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