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건: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재산 압류·공매·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왜 그런가요?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단순히 5천만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재산 상황, 국외 송금 내역, 국외 출입 횟수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출국금지 해제: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세와의 차이: 지방세 체납 시 출국금지 기준은 3천만 원 이상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