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생계 보장, 장해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비과세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등)도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급여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보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