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임차기간 중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소멸하지 않고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은 이월되어 향후 한도 미달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리스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자가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량을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면, 기존 리스 기간 중 발생한 한도초과 이월액은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