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지급 정지가 해제되면, 정지 기간 동안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이 재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 중단으로 지급 정지가 해제되면, 정지 전의 가입 기간과 정지 기간 중 추가된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정된 연금액이 정지 전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정지 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