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가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이때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 코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세무 당국이 사실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