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환차익은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