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폐업하고 2023년에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셨으므로, 이는 법령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인쇄물 제작 판매업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영위하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해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