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