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업종코드로 재창업하더라도, 취급 품목과 운영 실질이 완전히 달라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종코드가 같더라도, 취급 품목이 완전히 다르고 사업의 운영 실질(경영상의 독립성,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이 이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 당국이 사업장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