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계산 시 공용면적은 해당 사업소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함께 전체 공용면적 중 해당 사업소의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는데, 이때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