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경조사비 지출 시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성격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건당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증빙(청첩장 등)만으로도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