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불응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직 명령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거나 근로 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직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더라도 징계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①업무상의 필요성, ②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