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