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통지받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산세 감면 배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과소신고 판단: 단순히 세무서 연락 후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부당과소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신고 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장부의 이중 작성, 허위 증빙 수취 등)가 있었다면,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통지 내용 확인: 세무서로부터 받은 연락이 단순 안내인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혹은 과세자료 해명 통지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부정행위 여부 검토: 당초 신고 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나 가장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세무조사나 해명 통지 단계에서의 수정신고는 향후 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뿐,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일반 과소신고(10%)보다 훨씬 높은 40%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