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등)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등기감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감사라는 직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용, 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