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총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선불로 받더라도 이를 전체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에 배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