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톤 지게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별도로 구매한 400만원 상당의 어태치먼트를 지게차 고정자산에 가액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어태치먼트 구매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재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