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톤 지게차의 취득과 별도로 구매한 400만원 상당의 어태치먼트는 지게차의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지게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소모품적 성격의 부속품 교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설치비, 부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기계장비에 부착되어 그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설비의 설치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와 일체를 이루어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태치먼트는 지게차의 취득원가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증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