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