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그를 직접 고용한 용역 업체(사업주)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 업체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원청 업체와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원청 업체는 용역 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관계일 뿐,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