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피부양자 가족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퇴직, 해외 현지법인 소속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를 기반으로 인정받던 피부양자 자격도 법적으로 유지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세대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