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