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인정 후 연구소의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직원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재지 이전은 연구소의 실체와 운영 장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온라인 신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변경신고서 작성: 마이페이지의 [변경신고] 메뉴에서 소재지 변경 내역을 작성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소재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소 내부 전경 사진
연구소 위치가 표시된 층 전체 도면 및 내부 전용 도면(Layout)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의할 점
신고 지연 시 불이익: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적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 기업 사정으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변경 처리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