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제3호 업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준 수입금액은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